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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한참창조적인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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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와 차용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자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1. 1억은 증여하고

2. 1억은 빌려줄 경우

1.은 결혼증여한도 이내이니까 그냥 주면 된다

2.는 무이자로 2억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니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 또는 1%의 저이자로 빌려준다.>

[질문]

1.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요?^^

2. 차용증을 쓸때 상환기일을 10년~ 그렇게 길게 잡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아니라면 원금 상환기한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혹시 상환기일을 짧게 잡고 그 기일에 되었을때 다시 연장 해도 괜찮을까요?

3. 정해진 차용증 양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구할수 있는지요?

4. 기타 자녀에게 증여또는 차용해 줄 때에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5. 결혼증여로 준 자금이 자녀의 귀속재산이 될수있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쓰이면 안된다고 쓴 블로그 글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억원의 금액이라면 무이자 또는 1%의 저리로 빌려줘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기간을 짧게 잡고 다시 연장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연장된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증여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향후 자금출처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혼인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은 결혼증여공제로 하여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저이자 또는 무이자(일부 원금 상환 내역은 있어야 안전)로 대여 가능합니다.

    결혼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정당한 자녀의 자금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하든 전세자금으로 쓰든 금융상품에 투자하든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억은 증여하여 혼인공제 받고 1억은 무이자 차용하시면 됩니다.

    2.10년 하셔도 됩니다.

    3.네이버나 구글만 검색해도 나옵니다.

    4. 특별히 없습니다. 차용은 상환만 정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5.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