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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결소
2억 1,700만 원 부모가 자녀한테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2억이 아닌, 1원이라도 빌리려면 차용증은 필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2.17억 무이자 대여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에 따라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여 실제 대여임을 증명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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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세무사
세무법인 다승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금액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자금출처등의 조사를 위해 미리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지만,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며 일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도 있기에 원금상환의 내용도 차용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쓰시고 정상적으로 상환은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매월 원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