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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개176
23년 10월에 결혼한 자식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증여할수 있는 최대한도와
증여 절차및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시고, 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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