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렌식업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제 폰이 부숴진 상태라 지인이 카톡으로 업체에 문의를 남겼고, 며칠뒤 유심꼽은 공폰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 거기로 보내준다고하여 문자로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카톡문의한 제 지인폰으로 정보를 넘겼고 지인이 제 정보를 다 열람하였습니다.포렌식 업체에게 전화해서 왜 정보를 거기로 넘겼냐 이메일 주소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거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직원분이 본인인지 알고 보냈다고해서 본인 확인도 안하고 정보를 보내냐니까 직원분이 본인인지 알고 보냈다라고만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