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렌식업체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겼습니다.

제 폰이 부숴진 상태라 지인이 카톡으로 업체에 문의를 남겼고, 며칠뒤 유심꼽은 공폰으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면 거기로 보내준다고하여 문자로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카톡문의한 제 지인폰으로 정보를 넘겼고 지인이 제 정보를 다 열람하였습니다.

포렌식 업체에게 전화해서 왜 정보를 거기로 넘겼냐 이메일 주소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거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직원분이 본인인지 알고 보냈다고해서 본인 확인도 안하고 정보를 보내냐니까 직원분이 본인인지 알고 보냈다라고만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만약 업체에서 개인정보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보낸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과실로 제3자에게 정보를 보낸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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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포렌식 업체가 의뢰인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복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신고 및 손해배상 검토

    포렌식 결과물에 카카오톡, 사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지인이 이를 열람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