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남편을 혼인취소소송 후 형사고소할 생각인데요.처벌이 얼마나되나 궁굼합니다.
소송중인 남편은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제가 자는동안 제 지문을 이용해
폰접속 각종 사적인자료습득
저의 신분증과 저의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으로 남편본인 핸드폰에 제명의의 은행계좌개설 .제명의의 공인인증서발급.
제 핸드폰 유심빼서 본인폰에 갈아끼워 각종 신용조회 카드발급진행 대출조회상담진행.
제폰으로 본인인증거쳐 남편본인 폰에서 통합계좌관리 다운받아 자산파악.
제가 자는동안 지문으로 열어 인뱅에 접속하여 계좌이체하고 출금.
각종 카톡내용본거에 대해 매번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등등 끝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꺼번에 안하고 하나씩 건별로 하는게 처벌이 클까요?
남편같이 집행유예중인 사람은 저런 죄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