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에 피해사례등록할때 피의자 실명과 전과이력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이긴하나 산게 고작 3개월이고 명의도용 대출신용조회 제명의무단도용으로인한계좌계설 카드부정사용 유심칩절도 폰을통한계좌이체 집안에 있는 제 소유물건판매 등 전과자에 집행유예있던것도 모르고 혼인신고해서 혼인취소소송중입니다.
소송중인 지금도 별거하는동안 제가 집을 친정집에서 생활중인데 같이살던집에 있는 제물건을 제동의없이 무단으로 팔아서 처분하고있어 경찰에신고도해서 회수도해왔지만 들키지만않았지 계속 같이 없는동안 당근에올려 처분중에있어 더치트피해사례에 이혼소송중인 배우자물건을 가져다팔고있다. 실명과 당근아이디 전과있고 어떠한 절도 사기등 고소가 얽혀있는거 다올렸는데 문제가되나요. 허위사실은 없는데 피해사례로올린거라 증거도있어 같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부분으로 삭제해야할부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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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인적사항과 전과내역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