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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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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고소할 죄명이 여러개인데 몇개의 고소장으로 작성해야할까요

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사유는 취소사유충분함)에있고 소송시작후 2개월정도 자발적분리로 저는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26개의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비하발언문자와 34개의 새로운아이디등으로 톡들이와서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배우자는 진술전단계입니다.

우선 한개는 어제 절 무고죄로고소한게 형사로부터 연락받고 통화해보니 무혐의될것같은 느낌이와서 절처벌못하는게 눈이뒤집혔는지 연락안받고안하는데도 본인의 프사 여러개(본것만 두개정도고 다 차단해서 다시 풀기 끔찍해 확인못했습니다)에 제 카톡프사사진으로바꾸고 사기꾼아 공개수배중~~ 거기는 어디업소화장실에서 찍음? 이라 쓰고 본인의 프사로올렸고 다른 카톡프사에는 제목글쓰는란에 40대아줌마사기꾼 화장지움 개빻았음등 모욕적인 말을 본인의카톡지인들이 볼수있도록 공개적으로 프로필에 써놔있습니다. 남편의 지인은 몇명인지 모릅니다. 저를 만난사람은 세네명쯤되나 다른지인들에게도 공개되어있을꺼라 예상됩니다.이건 사실적 허위적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고소할까합니다. 제가나오는 배우자의 카톡프사사진들과 타이틀이나오는 카톡프로필등으로 증거자료로 고소가능할까요?

두번째는 협박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할때도 제출은했지만 생명의위협적인부분은 없고 주로내용이 조롱과 비하발언 그리고 민형사상고소협박으로 이걸로 고소장넣었다 교도소가게해주겠다 머머로 고소할꺼니 두고봐라등 수도없이 많습니다.증거자료는 대부분 카톡 캡처사진이나 일반문자들입니다.카톡캡처대화한장기준 네장을 한장으로 프린트해도 몇십장분량입니다.

세번째는 재물손괴 은닉 판매입니다. 주로 저에게 사줬던물건포함 제 혼인전 개인 소유물 상관없이 닥치는대로 별거하는동안 결혼생활내내 저몰래 처분하고 팔아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거나 가져가서 주질않는행위가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같이살수없는 사유중 하나기도했고 가져가서 판걸들켜도 사과도 반성도없으며 오히려 돈으로줌되지 걸뱅이년아라며 폭언도 심합니다.친족상도례로 약하거나 처벌못받거나 다른죄랑 같이 고소장쓰는게 나으면 조언주세요. 배우자는 조폭10년이상있었고 조세포탈 밀항등 전과2범입니다.집행유예중인것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변호사님께 요청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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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명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배우자가 공개적으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글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질문자님의 물건을 몰래 처분하거나 가져가서 주지 않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건의 구매 영수증, 판매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께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