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배우자상대로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고소장 하나로 접수할까하는데 처벌가능할까요?
현재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상대방의 답변서제출기간입니다. 최근 10일동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조사명령 단계) 사전처분신청(피신청인 신청서부본발송 단계)한 상태입니다.
혼인취소사유는 조폭이었던사실 결혼했던사실 불법일에 손댄사실등 혼인신고후 알았고, 현재 11일 스토킹처벌죄와 정보통신망위반죄(결혼생활내내 갖은 고소협박과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 성적인괴롭힘, 폭언망언, 친정집가있는동안 끊임없는 협박 조롱문자연락 증거제출함)로 고소장넣어서 수사관배정과 연락 기다리는중입니다.
협박죄와 재물손괴죄의 은닉 판매를 따로 형사고소할까하는데, 궁굼한점은 아직 다른것들도 시작단계라 진행중인데 지금시기 고소 바로하는게나은지 신청한거 한개라도 조치받고 하는게 나은지 하나와 아래가 처벌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협박으로는 갖은 민형사상 고소협박입니다.
기분틀어질때마다 금품갈취사기죄고소협박(연애시기 알바안나가고 대신 내줬던거, 결혼후 첫달 생활비 딱한번 세번에나눠줌 그후 생활비 없음. 지금까지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주거지에서 제가 월세든 무직인데 다내고있음-결혼생활 4개월이고 5개월째때 제가 혼인취소소송 접수10.08)외에도 배우자말로는 제가 고소할게 너무많답니다. 한달안에 형무소들어가게해주겠다. 머머죄로 고소하겠다 큰거가지고있다.아직시작도안했다. 나가 너 뭘로 보낼지보면안다는둥 매번 끝이 없습니다(문자로 고소협박외 실제 고소장접수한사진보내온 문자들 증거있음)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고소
연애때부터 결혼생활내내 기분틀어질때마다 제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나가 차트렁크에 넣고 기분풀릴때까지 조롱하고 안돌려주거나 중고앱에 팔거나 나가사준거니 알아서 처분한다고하고 안주고 버리거나합니다.(중고거래앱에 판매사진, 내놔라 차트렁크에 넣었다 버렸다등의 문자들,112절도신고 몇차례 증거있음)
각각 협박죄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고소 자료가 약한것같아 두개를 합쳐서 한개로 고소할까하는데 처벌가능성있을까요?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전과2범이고 집행유예기간중인걸로알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죄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합쳐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처벌 가능성은 증거의 수집과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가치를 훼손한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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