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고소외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와 명예훼손죄고소를 한개로 고소장내려고합니다.
제가 소제기하고 혼인취소소송중인 아직은 법적부부입니다.협박죄도 같이 고소장쓸만한 내용인지 봐주세요.
평소 결혼생활내내 조롱이나 쌍욕의 폭언이심했고그리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별거하는동안에도 계속 본인 기분틀어질때마다 형사고소로 처벌을 받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정말 잘합니다. 예를들어 연애때 신고하고 다투고난뒤에 취하하거나 일키우고싶지않아 진술거부해서나온 혐의없음 혹은 불송치건을 이제와서 혼인후 심지어 이혼소송중인 지금와서 소제기 괘씸하다며 연애때있었던 무혐의와 불송치 두건을 무고죄로고소했고 진술로 당시정황이 신고할만한정황이라 다 혐의벗었습니다.
그뿐만이아니고 혼인생활 생활비 딱한번준거라 연애때 일당벌고살던 본인에게 오늘쉬어라해서 일쉬면 알바비 한번씩준거 싹다 입금내역 모아서 금품갈취 사기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급명령 보냈다 혹은 보내서 다받아내겠다. 너 통장 다가압류하겠다 너 집보증금 가압류걸꺼다 너 지금까지 모은돈 다 날리게해주겠다.(결혼생활 3개월로 같이이룬자산 1도없고 월세 관리비 제가다냈음 본인은 식비가다임 제통장에 있는돈들은 이사람을 알기전부터모은돈들입니다.) 너 한달안에 내가꼭 교도소가게 해주겠다 너네집안 다뒤집어지게 해주겠다. 연애때지만 아주초창기 직업속이고 회사다닌다하고 저녁알바를 한적있는데 혼인신고전 회사안다니고 알바내용다 말했고 알았다고 알바비도 한번씩 줘서 쉬게해줘서 받은거였는데 그것도 이제와서 직업속이고 날 기망했다 사기죄고소하겠다등 제모은돈에대한 해에관한 고소나 어떻게든 처벌받게하겠다 고소등 진짜 사람을 매일매일 다툴때마다 미치게만듭니다.
별거중인 지금도 무고죄 불송치된거 안심하지마라 이의제기해서 꼭 처벌받게하겠다는둥 끊임없이 고소협박 처벌받게한다는협박에 돌아버릴것같습니다.
저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있습니다. 상황에따라 고소언급이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하기 힘들다고는하나 저사람이 하는 협박은 타당하게보이는듯한고소로보이지만 속을보면 고소자체성립도안되고 처벌할수도없는 쓸데없는 협박용 고소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톡이나 문자만으로는 제가 아무리 제 금전적피해에 두려움느끼고 돌아버릴것같아도 협박죄고소로 어느정도 처벌할수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진짜 매번 툭하면 먼고소 먼고소 사람 미치게만듭니다.
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등으로 스토킹고소는 따로했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많아 처벌당할것같은지 변호사와 진술하겠다하며 아직 상대방 진술전입니다.
기분틀어질때마다 제물건을 집밖으로 가지고나가 차트렁크에 넣고 기분풀릴때까지 조롱하고 안돌려주거나 중고앱에 팔거나 해서 협박죄 재물손괴의 은닉 판매와 명예훼손 모욕죄(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으로하고 사기꾼 지명수배중 온갖욕올리고 실명까지올림)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고소를할까합니다. 처벌이 가능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모든 제주장 내용엔 카톡 폭언녹음등 증거자료들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해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소를 언급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의 사건을 들먹이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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