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취소소송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로 형사고소할것이 몇개있는데 소송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취소나 이혼판결되고나서 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하고싶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어려울정도로 혼인신고하기가무섭게 저에게 저지른짓입니다.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침해죄
절도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죄
폭언외 형사고소협박죄
재물손괴죄 ( 제물건을 함부러 가져가고 안돌려주거나 당근에 올리거나 팔았음. 물건을 저에게 던지거나 위협을 주진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