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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혼인취소소송중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일로 형사고소할것이 몇개있는데 소송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취소나 이혼판결되고나서 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하고싶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어려울정도로 혼인신고하기가무섭게 저에게 저지른짓입니다.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 침해죄

절도죄

명의도용

카드부정사용죄

폭언외 형사고소협박죄

재물손괴죄 ( 제물건을 함부러 가져가고 안돌려주거나 당근에 올리거나 팔았음. 물건을 저에게 던지거나 위협을 주진않았음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가사소송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진행한다거나 한다고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이미 진행중이라면,

    소송에 앞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혼소송 진행에도 유리할 수 있고,

    해당 형사건의 합의와 더불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