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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6.08

공증에 쌍방이 이혼전 사건으로 고소힌지않는다고 한경우

공증에 쌍방이 이혼전 사건으로 고소하지 않는다고 한경우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참작이 된다고 들었는데 감형이 된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인지 로 참작이 될가능성이 높은건지 궁금해요 이혼후에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본인이 시비를 걸어서 저의 화를 유발해서 고소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적인 면도 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의처벌에 대한 참작을 가능성을 낮출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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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이지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시비를 어떻게 건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합의를 위반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위 공증내용은 합의를 한 것으로 참작이 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내용을 주장한다면 참작가능성을 낮출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