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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6.01

공증서에 서로 형사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한경우

이혼소송을 하면서 공증서에 결혼전의 일로 서로 형사고소를 이혼후에 하지않는다고 적었고 이혼 조정조서에도 그공증내용을 적고 공증효력도 같이 적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열받아서 저를 형사고소를 할려고 한다면 공증과 상관없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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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공증을 작성했다는 것이 참작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다고 하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 등은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따라서 고소권 포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공증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을 약정한 경우 이를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이혼 당시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등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범죄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