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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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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작성한 공증서으로 손해배상청구

이혼과정에 공증서를 작성하고 소송중인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1. 면접교섭을 한달에1회는 할수있도록한다

2. 형사소송 판결문과 상관없이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요

특약으로 위약정을 위반시 손해배상1억5천만을 지급하고 혼인중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다만 1번 조항은 제외한다라고 작성을 했어요

친부가 아이들에게 1년간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간다는 아이한테 화를 냈고 몇번씩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결국 말을 못하게 하는 행동까지 했어요

이번에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헙의서를 어긴게 아닌가요 그리고 특약부분에서 1억5천을 요구할수가 있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친부의 행위는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으로 위 약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면접교섭 방해는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상대방이 고의로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면접 교섭을 막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합의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의 특약은 강제력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실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위반 행위가 명확하고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면접 교섭 방해가 장기화되고 아이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방 부모가 정서적 압박이나 간접적 차단을 통해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했다면 법원은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증 합의서의 특약은 당사자 간 약정 효력을 갖지만 위약금 청구는 과도성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면접 교섭 방해 정황은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아이의 일관된 진술, 면담 기록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반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면 합의서의 신뢰 위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절차에서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체계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합의서 취지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특약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을 검토할 수도 있어 위반 경위와 자녀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구체적 손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면접 교섭 일정과 태도도 함께 기록해 두면 분쟁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일번 부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의 위반을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다만 면접교섭 자체가 불가한 부분은 이번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