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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1

이혼 후 폭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조건을 다 맞춰주는 조건에서 협의 이혼 절차중입니다.
이 후, 폭행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혼 이, 완료되고 폭행고소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증은 어떠한 서류 상의 힘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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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공증되었다면 다시 고소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공증한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폭행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할지라도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의 효력은 법적 분쟁시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답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