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6

협의 이혼 기간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협의 이혼 하기로 한 경우(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 원만하게 협의함)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완전 이혼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3개월의 숙려기간이 요구되며,

    기타 절차의 진행을 포함하면 적어도 3~4개월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이후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에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이 지정되는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협의이혼결정이 나오고, 이혼신고를 하여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이후,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는 1-2개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