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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혼을 한다고 하면 상호 협의 하에 이혼 종이에 도장 찍으면 이혼이 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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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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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호 협이하여 이혼하는 절차가 있고 두번째로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이때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는 이혼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게 되며, 기재된 내용처럼 상호 동의하에 하는 이혼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최종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상호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하에 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인용이 나야지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한 후 숙려기간 경과 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