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냥 부부가 합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혼의 과정 중에서 협의 이혼이란
그냥 부부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 조건 등을 둘이서 맞추게 되면
재판 등의 과정 없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협의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고 즉시 성립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부부의 합의가 전제이기는 하나, 반드시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확인기일을 통과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판은 없지만,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협의이혼의 법적 구조
협의이혼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르고, 이 기간 동안 이혼의사 유지 여부를 숙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경과한 뒤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 확인이 있어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재판이혼과의 차이
재판이혼은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조건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되어야 하며, 분쟁 소지가 남아 있는 경우 협의이혼 후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협의이혼을 선택하더라도 합의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은 사후 분쟁이 잦으므로,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절차와 효과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제출한 후에 자녀 유무에 따른 차등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 기일에 출석하여서 의사 합치를 유지하여야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바,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