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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부부 양쪽이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나요?

그리고 합의 이혼시에도 변호사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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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숙려기간를 걸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2.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안내를 받습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 기간 내 한쪽이라도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 시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협의이혼으로 통상 많이 부릅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간에 이혼을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하여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충동적인 이혼 등을 막기 위하여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이 끝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선임하는 경우 협의이혼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식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