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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당연히 한번 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합의 이혼을 원해서 서로 합의를 본 다음에 법원에 간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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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해당 기간 이후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여전히 이혼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법원이 확인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3개월의 숙려기간이 도과되면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놓의사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