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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소송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협의하에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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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보다 손쉽게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하며,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이혼에 대해 대화를 해보고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게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이혼소송에 관하여 협의가 되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상황에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