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만일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한다면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합의 이혼에 절차가 궁금하고 합의 이혼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고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까지 합의가 되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만으로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법이 정한 숙려기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숙려기간 때문에 기간이 다소 필요할 뿐으로 그 밖에 절차진행에는 별달리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해주게 되며, 이를 가지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절차는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 1개월(미성년자녀가 있으면 3개월)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 경우 이혼의사가 번의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부부가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해당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그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