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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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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고소 합의서 질문합니다...

사실혼 관계중 (객관적인 사실혼 입증 가능 상태)

바람으로 인해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소 하기전에 개인간 작성하는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소후 사건화가 진행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고소전 합의서가 효력 인정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인정이 될까요?

또한 어디다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비용 청구는 상관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간통죄 폐지로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고소는 어렵습니다).

    소송전 합의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 이전에 당사자 간 작성하는 합의서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권리관계가 명확히 확정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후 사건번호를 전제로 한 합의가 실효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사실혼은 판례상 보호되는 생활공동체로 평가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민법상 허용됩니다. 합의서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고소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또는 분쟁 종결에 관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강박, 착오, 내용 불명확성 등이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 고소 전·후 합의의 차이
      고소 전 합의는 신속하고 유연하지만, 상대방이 합의 불이행 시 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 후 합의는 사건 종결의 효과가 명확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병행할 수 있어 분쟁 종식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이행 가능성과 신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실혼 관계 인정, 분쟁 원인 특정, 청구권의 범위와 종결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명력이 강화됩니다. 고소 전 합의서는 별도 제출처는 없고 보관용이며, 고소 후 합의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실혼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하면서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