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힘찬레오파드168
힘찬레오파드16821.01.15

부부간에 작성한 서약서가 법적문제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결혼 전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서약서가

이혼 후 소송과 같이 부부간의 법적 문제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사기 등 재산 몰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이혼에 무조건 동의 하거나.

결혼사기ㆍ 불륜문제와 같이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양육권 양도 혹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등의 서약이요.

만일을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전계약서도 사인간의 합의로서 효력은 있으나,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강제할 정도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즉,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소송등에서 참고자료 정도의 증거력만 있을 뿐, 약정한 내용대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할 경우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전 이혼을 대비하여 작성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서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이러한 부부간의 재산약정 등기 이외에 기타 서약 등은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 사항의 내용상의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정도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