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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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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

저의 카드내역서를 남편이 2번이나 저인척하며 팩스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1번은 남편이 저인척 목소리 변조를 하여 받았고 1번은 남편이 남편여친에게 나인척하며 시켜서 본인확인을 하여 저의 카드사용내역서를 팩스로 받았어요. 경찰에 이를 알고 고발을 하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남편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말이 1번째는 전화 통화후 당일에 발급을 바로 받아서 인정이 되고 2번째건은 다음날 발급을 받아서 미수라고 처벌을 못한다네요.2번째날은 마감시간인 6시가 다 되어서 다음날 팩스를 보내기로 하고 통화를 끊어서 다음날 발급 받은건 인정이 안된다네요.그래서 남편여친은 미수로 인정되어서 처벌을 못한다네요. 경찰에 카드사와 남편이랑 여친이 통화한 내용을 제출했는데도요. 정말 미수는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티비에 보면 미수범이라고도 나오는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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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해 미수가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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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미수범 규정이 미비한 경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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