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초보초보왕초보
초보초보왕초보22.12.09

실수로 다른사람의 휴대폰번호를 배송지연락처에 등록하여 사용한 경우 보상해줘야 할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쇼핑앱 배송지 연락처에 제 휴대폰번호와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하여 사용했습니다. (배송지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로 배송현황, 배송확인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으로 내용증명 등기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휴대폰 번호 중 한자리 틀려 잘못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번호로 그간 알림톡 등이 발송되었던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그 휴대폰번호의 주인은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자신의번호를 사용했을거라 하더군요.. 남편이 남편 휴대폰 번호로 사과도 드리고 해명도 해드렸으나 믿으려 하지 않고, 정신적피해 및 업무적 손실로 인한 합의금(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될경우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해결하겠고 집안 고문변호사 등도 운운 하네요....;;

제가 실수한 것은 맞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ㅠㅠ

전문가님들의 자문 구해봅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있다거나 하는 사정은없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남편의 전화번호와 단 한자리가 틀린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고의성을 부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으로 배송알림 현황문자가 갔다고 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배상책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 실수에 의한 오기입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의 고의 나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이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