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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파릇파릇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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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8
    Q.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가 되었어요..문의가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학원강사로 일했고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학생을 1인 개인교습하는 경우 강사비의 90%를 받고 2인 교습인 경우 80%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2달을 일했고 첫달은 총 64시간 둘째 달은 총 88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지나면서 계속 수차례 급여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급여가 지불이 되지 않아 2달이 되면서 출근을 하지 않고 학원 단체강사방 등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했더니 3.3% 뗐다면서 386,400원만 달랑 보냈더라고요.. (계약을 한달이 지난후에야 하게 되어서 위와 같이 급여가 계산되는지 몰랐음) 계약서에 있는계산대로하면 첫달은 47만원정도가 나오고 두 번째달은 71만원정도 총 118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152만원)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받지 못한 임금을 152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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