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가 되었어요..
문의가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학원강사로 일했고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학생을 1인 개인교습하는 경우 강사비의 90%를 받고 2인 교습인 경우 80%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2달을 일했고 첫달은 총 64시간 둘째 달은 총 88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지나면서 계속 수차례 급여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급여가 지불이 되지 않아 2달이 되면서 출근을 하지 않고 학원 단체강사방 등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했더니 3.3% 뗐다면서 386,400원만 달랑 보냈더라고요.. (계약을 한달이 지난후에야 하게 되어서 위와 같이 급여가 계산되는지 몰랐음) 계약서에 있는계산대로하면 첫달은 47만원정도가 나오고 두 번째달은 71만원정도 총 118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152만원)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받지 못한 임금을 152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