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가 되었어요..
문의가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학원강사로 일했고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학생을 1인 개인교습하는 경우 강사비의 90%를 받고 2인 교습인 경우 80%이런 식의 계약입니다. 2달을 일했고 첫달은 총 64시간 둘째 달은 총 88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지나면서 계속 수차례 급여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급여가 지불이 되지 않아 2달이 되면서 출근을 하지 않고 학원 단체강사방 등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했더니 3.3% 뗐다면서 386,400원만 달랑 보냈더라고요.. (계약을 한달이 지난후에야 하게 되어서 위와 같이 급여가 계산되는지 몰랐음) 계약서에 있는계산대로하면 첫달은 47만원정도가 나오고 두 번째달은 71만원정도 총 118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152만원)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받지 못한 임금을 152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