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미소짓는청개구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ㅜㅜ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계속 다니고 연말정산만 잘 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24년 4월에 회사가 파산하여 간이대지급금(세전)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세전으로 인정받고 세전금액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네요24년 10월에 재 입사를 하고 연말정산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택스 들어가보니 모두채움(환급) 신고 대상이라고 하고 납부(환급)할 세액 -4,200 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종소세에 알아보니 한 해에 이직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간이대지급금에 세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고, -4200원에 대해서도 신고해야한다면 총2번 신고해야되는건가요? -4200원은 그냥 클릭하면 될것같은데..간이대지급금은 제 얄팍한 지식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 직장 동기는 아예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신고 종류가 너무도 많고 어디서 접근해야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야할까요?현재 가지고 있는건1.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2.임금체불확인서3.입금내역4.퇴직금산정된 종이? 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 파산 후 간이대지급금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23.4~24.4.18 이렇게 근무를했고 회사는 24.4.19에 파산을 했습니다.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국고에서 지급되는것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전 직장 팀장님은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세금을 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24년도 원천세 신고가 안되어서 현재 손택스에서 24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따로 신고해야된다하네요추가로 저희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 인정받을때 공제전금액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거든요. 급여대장하고 임금체불확인서 금액 비교해보라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고 따로 신고해야된다고 하지만 용어도 어려웠고 손택스에서 어딜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이런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전 직장 팀원들도 과정자체를 아예모르고 있더라구요.. 국세청 전화도 잘 안받는 상황이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과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