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파산 후 간이대지급금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4~24.4.18 이렇게 근무를했고 회사는 24.4.19에 파산을 했습니다.


월급+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국고에서 지급되는것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전 직장 팀장님은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세금을 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24년도 원천세 신고가 안되어서 현재 손택스에서 24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따로 신고해야된다하네요

추가로 저희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 인정받을때 공제전금액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거든요. 급여대장하고 임금체불확인서 금액 비교해보라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고 따로 신고해야된다고 하지만 용어도 어려웠고 손택스에서 어딜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이런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전 직장 팀원들도 과정자체를 아예모르고 있더라구요.. 국세청 전화도 잘 안받는 상황이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합산대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입금액 기준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