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산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23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고,
실제로는 6월분까지 지급 받았으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 준 것인지 퇴사 직전월 10월까지는 급상여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급상여 명세서 상에는 4대보험, 소득세, 학자금 상환액 등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은 8월까지만 납부되었으며, 건강보험은 미납없이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할까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월까지의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