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신고 안한 것 같은 회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 19일부터 23년 7월 31일까지 근로한 곳에서 세금신고(?) 소득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임금지연이 계속 있었고 본래 사대보험도 해준다고 했는데 말로만 한다고 하고 진행이 안된 것을 확인하여 퇴사를 했습니다.
못 받았던 임금은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소득세는 임금에서 차감이 되었는데 지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에 근로한 이력이 없다고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못받았던 근로장려금은 이후에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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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셔서 인건비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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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은 소득이라면 반드시 이번 5월에 수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