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혹은 소득세 미신고로 신고하려 합니다.
제가 22년 10월~23년 5월까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무 했습니다. 월급에 3.3프로를 소득세로 공제하고 받았고 이번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소득세 납부가 안되어있더군요
고용보험 가입조회를 해보니 8~9개월가량 일을 한게 딸랑32일 근무한거만 일용직 신고 해놨더라고여 일용직으로 근무한거라면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 공제했던걸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싶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알아봤는대 이 문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하게되면 소득세 납부신고 해주겠다 하고 소득세를 납부 미신고로 신고하려니 일용근무였다 주장을 하는 바람에 세무소로 가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라하고 노동부에서는 세금문제기에 세무소에 신고하라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