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혹은 소득세 미신고로 신고하려 합니다.
제가 22년 10월~23년 5월까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근무 했습니다. 월급에 3.3프로를 소득세로 공제하고 받았고 이번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소득세 납부가 안되어있더군요
고용보험 가입조회를 해보니 8~9개월가량 일을 한게 딸랑32일 근무한거만 일용직 신고 해놨더라고여 일용직으로 근무한거라면 소득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 공제했던걸 임금체불로 신고하고싶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알아봤는대 이 문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하게되면 소득세 납부신고 해주겠다 하고 소득세를 납부 미신고로 신고하려니 일용근무였다 주장을 하는 바람에 세무소로 가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라하고 노동부에서는 세금문제기에 세무소에 신고하라 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사용자가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면 그게 위법입니다.
4대보험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것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를 했어야 했겠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만 다룹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