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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청가뢰52
대찬청가뢰5223.03.21

알바 소득세 3.3 신고 질문이여!!!

알바 주휴수당 받고 일했는데 사대보험은 안들고 3.3때문에 소득세로 신고하고 월급 받겠다고 해서 소득세 제외하규 월급 받아왔어요. 근데 소득세 신고한거 어디서 볼수 있죠?

소득세 신고한거 5월에 볼수 있다던데 5월까지 기다려야하는 거 맞나요?

지금 국세청>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들어가도 없어요

22년5월-11월까지 전부다 소득세 제외하고 알바비 받았는데 만얃 확인했는데 전부다 소득세 신고 안한거면 ..소득세 신고도 안해놓고 월급 덜 받은건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장한테 소득세 신고 안했던데 소득세 제외한 금액들 입금 해라고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조회하셔야 하며, 지금 조회되지 않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5월에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젭됩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한 해의 다음해 3월 10일가지 제출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뗀 것이라면 입금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입금 안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