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22년 10월~23년5월까지 근무하고 월급을 받을때 3.3프로 소득세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종소세 신청을 하려고보니 소득세 납부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아웃소싱 신고하고 종소세 신고 세금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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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신 분이 3.3프로를 원천징수를 하셨는데 신고는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거나, 담당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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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된 듯 합니다.(추정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아래 링크에 신고 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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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해당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