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22년 10월~23년5월까지 근무하고 월급을 받을때 3.3프로 소득세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종소세 신청을 하려고보니 소득세 납부가 되어있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아웃소싱 신고하고 종소세 신고 세금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신 분이 3.3프로를 원천징수를 하셨는데 신고는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하셔서 해결을 하시거나, 담당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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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된 듯 합니다.(추정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아래 링크에 신고 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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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해당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