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전 회사에서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23년 7월10일 회사측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 받아 23년 8월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었고, 8월1일~10일까지 일한 임금과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접수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한 채 끝난 상황입니다. 이 후 다른 회사에 취직 후 근무 중인데 오늘에서야 23년 연말정산을 전 회사 대표가 했고, 약 30만원 가량의 환급금을 돌려 주지 않은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급금을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 임금과 연차수당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못 받는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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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현재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