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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4.30
임금 체불되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따로 받지 못했어요

퇴사후 일년이 되어 가네요 준다고 믿고 지금껏 기다렸는데~ 5월에 개인 연말 신고 할라고 했는데 임금 체불된 시기에 임금 줬다고 소득 신고 올렸네요

너무 괘씸해서요

근로 계약서 없이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만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대신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지참해서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내용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월급지급내역, 출퇴근기록, 문자나 전화 내용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14일 초과 시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되고 조사과정에서 근로관계, 기록 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