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자비로운곰탕123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증금을 대표계약자에게 알림이나 동의없이 공동명의 계약자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업장에 공동 지분투자하여 가게를 했습니다A지분 7 / B지분 3A씨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B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표계약자입니다A는 공동명의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A가 B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혼자 권리금을 받았습니다.질문드립니다!임차 보증금을 대표 임차인(B) 말고공동명의 임차인(A)이 대표 임차인한테 알리지않고동의없이 혼자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임대차 계약서 특약부분에는B를 대표계약자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꼭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 보증금을 대표 임차인 동의없이 공동명의 임차인이 받을 수 있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가게 인수시에 임차 보증금을 대표 임차인 말고 공동명의 임차인이 대표 임차인한테 알리지않고 동의없이 혼자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