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금을 대표계약자에게 알림이나 동의없이 공동명의 계약자가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공동 지분투자하여 가게를 했습니다
A지분 7 / B지분 3
A씨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대표계약자입니다
A는 공동명의 계약자로 되어있습니다.
A가 B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양도하고
혼자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임차 보증금을 대표 임차인(B) 말고
공동명의 임차인(A)이 대표 임차인한테 알리지않고
동의없이 혼자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부분에는
B를 대표계약자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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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A가 단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겠으며,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