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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달팽이159

행운의달팽이159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명의변경

기존의 임차인 A가 본인이 세운 법인 B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고 보증금을 다시 주고 받지 않을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특약에 넣을 조항이 아래와 같은데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문제될만 한 건 없겠죠?

“보증금 B의 대표 A가 입금한 금액을, B가 승계하기로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기존 임차인을 포함하여)나 실제 입금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