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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물수리236

활달한물수리236

임대 보증금 반환시 가압류여부에 따른 반환방법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2달 전 월세를 임대하셨는데, 갑자기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월세계약 당시 A의 신분증을 B가 가지고 와 A의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당시에 부재중인 A의 명의로 입금되었구요. 계약서에 A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보증금을 B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월세계약보증금이 없어 B에게 빌렸으니 보증금을 A에게 주지 말고 B 본인에게 달라는 내용과 A와 B의 체무관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B는 보증금을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어 보증금을 받겠다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제3채무자가 되어 B에게 보증금을 줄 수 밖에 없고 A가 이사 안나가면 부모님이 손해보게되는 거니 알아서 하라구요. 다행히 합의하여 밀린 월세비, 공과금만 받고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신경쓰시기 힘들어 다른 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증금을 이삿날 모든 집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A에게 송금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삿날에 B가 약속을 어기고 가압류를 걸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주어야하는 걸까요? 가압류를 걸었다면 B에게 송금하고 관련된 서류를 받으면 될까요? 이럴경우 서류는 어떤걸 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문 등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아닌 한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