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시 계약자와 다른 사람에게 반환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리인A가 와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보증금반환을 해야해서 A에게 연락하였더니 이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임대료를 실지급하던 분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 A가 아닌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오던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추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법률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리인A가 와서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로 보증금반환을 해야해서 A에게 연락하였더니 이미 회사를 퇴사하였다고, 임대료를 실지급하던 분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 A가 아닌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오던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추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