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폐업 이후 보증금 제3자 반환 약정에 따라 반환할 것인지 등...
임대차 계약당시 법인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해당 법인 임차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넣었습니다.( 000계좌 000명의로 입금하기로 함. ) 해당 계약 진행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었습니다.
허나 임대차 기간 도중 해당 임차인이 폐업하게 되어, 보증금을 추후에 반환해줘야 하는데. 임차인 측에서 계약작성했던 직원이 퇴사했다고 하여, 본인 측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계약진행했던 직원 명의로 보증금 반환하는게 맞을까요?
혹은 다시 임차인측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계약직원과 임차법인의 약정서같은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그외에 별도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한다면 폐업해버렸는데 반환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삼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이상 다른 채무로 인해서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것 역시 현재 단계에서 알지 못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