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커다란청둥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폐업 이후 보증금 제3자 반환 약정에 따라 반환할 것인지 등...임대차 계약당시 법인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해당 법인 임차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진행했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넣었습니다.( 000계좌 000명의로 입금하기로 함. ) 해당 계약 진행하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었습니다.허나 임대차 기간 도중 해당 임차인이 폐업하게 되어, 보증금을 추후에 반환해줘야 하는데. 임차인 측에서 계약작성했던 직원이 퇴사했다고 하여, 본인 측으로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일 안전한 방법은 그냥 계약진행했던 직원 명의로 보증금 반환하는게 맞을까요?혹은 다시 임차인측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계약직원과 임차법인의 약정서같은게 필요할 것 같은데 폐업한 상황에서 해당 약정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그외에 별도로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한다면 폐업해버렸는데 반환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대차 중도해재시 중개수수료 비용처리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자가 임대인임으로 임대인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납부 후에, 보증금에서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납부한 비용에대해서 세금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입건통지서.며칠 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불입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었으며 갑자기 불입건 결정 통지서만 받았습니다.(의심되는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위탁판매를 하고있는데 해당 건으로 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상세페이지에 위탁판매로 주문시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로 간주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구매하지 말라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려 하는데 이렇게 조사종결처리된 경우에도 진정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 별도로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