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그래도커다란청둥오리

그래도커다란청둥오리

임대차 중도해재시 중개수수료 비용처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자가 임대인임으로 임대인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납부 후에, 보증금에서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납부한 비용에대해서 세금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