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차 중도해재시 중개수수료 비용처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해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자가 임대인임으로 임대인 명의로만 현금영수증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납부 후에, 보증금에서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납부한 비용에대해서 세금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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