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에서 임대료 차감시 세금계산서 발행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고 있지만
실제 입금이 진행된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계약이 종료될때 영수증을 발급한다는데
1. 보증금에서 임대료 차감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해주는게 맞나요?
2. 계약 종료 시 발급한다는 영수증은 뭘까요
3.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감한 임대료+부가세는 어떻게 신고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