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3.3% 세금 관련하여...(부동산)
임차인에게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임대인이, 올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에따라, 더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에 대하여 임차인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 임차인은 이럴경우 원천과세 자료가 필요하니, 원 임차금에서 3.3%를 떼고 난 나머지를 지급할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별도의 임차금을 임대인이 수령하고, 정히 필요하다면 거래명세서나 간이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급해주면 되는것입니다.
임대소득세하고 사업소득세 3.3%랑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지요?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데 정확하게 임차인 설득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이 인적용역자가 제공하는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받는 소득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3.3%로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3.3%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26조 제1항 제15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