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동산임대업 건물 매각시

2021. 03. 06. 10:44

부동산 임대업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건물을 파는데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이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일반과세로 바꾼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인 30%를 곱한 금액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로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양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미리 예상하시고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0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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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의 기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인 매입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어떠한 증빙을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향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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