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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시 간이과세자 문의드려요(세금계산서)

상가건물입니다.

이번에 건물(상가)를 양도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4,800만원 미만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간이과세자인데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 연도 연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므로 영수증 등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자는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므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미리 예상하여 양도대가를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판매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