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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고슴도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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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납부자는?

월세계약이며, 최초계약기간 내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 등 이전)

관례에 따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만, 중개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발행된다고 하여서요.

이 경우 기존임차인(본인)이 납부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지, 임대인과의 개인거래로 취급해서 vat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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