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성숙한고슴도치121
성숙한고슴도치12123.08.08

월세계약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납부자는?

월세계약이며, 최초계약기간 내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 등 이전)

관례에 따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만, 중개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발행된다고 하여서요.

이 경우 기존임차인(본인)이 납부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지, 임대인과의 개인거래로 취급해서 vat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임대인이 내는 모든 금액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낸다고 협의를 했다면 임차인은 그것을 다 내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으로 끊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은 임차인에게 발행되는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발행됩니다.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거래이며 중개업소에서는 VAT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는데 VAT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면 협조를 안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하 카테고리의 세금,세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계산서발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